저희 사무소는 각종 M&A(기업인수) 안건에 대해 매수인 측 또는 매도인 측에 있는 클라이언트 기업의 의향을 바탕으로 주식양도, 사업양도, 회사분할 등의 매수 스킴에 관한 법적 어드바이스를 비롯하여 법무 듀딜리전스, 협동하는 회계사에 의한 재무 듀딜리전스의 실시, 클로징을 위한 계약 협상, 계약서 작성, 필요에 따른 감독관청에의 신고 등의 절차의 실행까지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도산절차의 신청 대리인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 부진에 있거나 파탄 상태에 있는 기업의 사업회생 방법으로서의 M&A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